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의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79조1항2호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정장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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