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위법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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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위법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3일 21시 59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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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지난해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중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라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진도가 안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입법 과제가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법안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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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1-23 23:52:16
문재인대통령님 내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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