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주요 내용은 △올해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개선계획 등이다.
올해부터는 시험∙검사기관 업무 범위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이 추가된다.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