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 1.3%)로 각각 떨어진다.
기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관련 이의신청 등은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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