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송 3사는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부연이다.
관련해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약 1억 원(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유재석과 김용만은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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