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던 목장형 자연치즈서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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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던 목장형 자연치즈서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2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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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근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자연치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를 대상으로 미생물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상재하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업체들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단 이번 시험에서는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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