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1곳 적발…"관리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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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1곳 적발…"관리 강화할 것"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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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12월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 104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매장 규모가 300㎡ 미만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도∙소매 업소 등에서는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물건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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