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매장 규모가 300㎡ 미만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도∙소매 업소 등에서는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물건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