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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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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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넘거나 규정을 초과해 이중∙삼중으로 포장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을 62건 적발하고 시내 제조업체 제품 19건에는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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