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약 '카탑' 기준치 초과한 계란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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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약 '카탑' 기준치 초과한 계란 회수∙폐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8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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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강진군의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폐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해당 농가는 축사에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란의 난각 코드는 'TAJ164'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규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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