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37시간 지연 운항편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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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37시간 지연 운항편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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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이스타항공이 두 차례 결항으로 당초 일정보다 37시간 지연 운항한 항공기의 승객들에게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8일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스타항공은 성인 승객에게 1인당 9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 30분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김해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항공기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 고장, 엔진 출력 제어 장비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결항했다.

해당 항공기 승객 119명은 운항 지연으로 회사 면접, 운전면허시험 등에 불참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스타항공을 제소했다. 이스타항공은 예상치 못한 부품 결함과 폭우로 인해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4월 선고 공판에서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증거나 자료로는 피할 수 없는 기체 결함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운항이 지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이 성인 승객 98명에게 90만원을 배상하고 미성년자 승객 18명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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