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래방 토막살인'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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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방 토막살인'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8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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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변경석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경석은 지난해 8월 운영하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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