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캔디, 알고 보니 '당 덩어리'…섭취량 조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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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캔디, 알고 보니 '당 덩어리'…섭취량 조절 필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8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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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어린이용 비타민캔디 1회분을 섭취하면 당류 1일 기준의 최대 28%를 섭취하는 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을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에서 10.48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섭취기준인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중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건기식 관련 표시기준에는 캔디에 대한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지만 관계기관에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유유제약 '유판씨톡', 코코팜 '캡틴다이노∙코코몽 멀티비타', 팜사랑 '페어리루 멀티비타', 바이오플러스 '핑크퐁 멀티비타' 등 5개 제품은 강조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 판매 때 일반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제품은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뽀로로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아텍스) 등 7개다.

대장균군∙일반세균 등 미생물과 중금속 시험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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