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보험사 자본관리 위해 다양한 재보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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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보험사 자본관리 위해 다양한 재보험 활용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8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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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자본관리를 위해 재보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백재호 변호사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다른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 부채의 증가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자본확충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동재보험을 통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이라며 "원보험계약상 모든 리스크(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재보험은 언더라이팅 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다만 과거 금융당국은 저축보험료 전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발표했으나 실무적으로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만을 재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양한 재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와 미국, 유럽연합 등은 보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전가됐는지를 기준으로 전통적 재보험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외국의 제도 및 실무를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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