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지난해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적발된 사례 1200여건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이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해 이들이 제보한 1713건 중 채택된 1221건에 대해 경고 및 자진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90명을 감시요원으로 선정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7일간 감시활동에 투입했다. 이들은 활동기간 동안 SNS마켓 분야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 597건, 상조 분야 237건 등 총 1713건을 제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당한 표시광고,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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