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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