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오늘 발효…키움증권·인터파크·네이버 '제3인뱅' 후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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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오늘 발효…키움증권·인터파크·네이버 '제3인뱅' 후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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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해 키움증권, 인터파크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7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최대 2개사에 대한 신규인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를 거쳐 5월에는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파크는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인터파크는 1차 인터넷은행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가장 먼저 진출을 선언했다가 지분율 규제로 신청을 포기했던 키움증권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재도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히어로즈와 500억원 규모의 메인스폰서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은 야구단 출범을 발판삼아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참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은행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됨에 따라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한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각각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과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승인 결격 사유가 있는 KT와 카카오가 예외 적용을 받아 대주주로 올라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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