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의 조력 제공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한 후견과 신탁의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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