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이 16일 한국을 포함한 26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는 내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26개 철강제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한다. 이후 매년 무관세 쿼터를 5% 늘릴 계획이다.
EU는 2017년 한국에서 330만톤, 29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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