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김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수법을 통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일부 타이어뱅크 지점이 김 회장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운영됐기 때문에 독립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점 점장들은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급여를 받고 본사 기준 실적에 따라 연 1회 성과급을 받는 종사자"라며 "본사가 각 지점의 매출 목표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범행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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