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제3자 지정 가능 '유족사랑신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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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제3자 지정 가능 '유족사랑신탁' 출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6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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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화생명은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장례비와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원~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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