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연비·배출가스 과장∙허위 광고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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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연비·배출가스 과장∙허위 광고하다 적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6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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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9억원 부과하고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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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가 우리나라에 출시한 차량의 연비, 배출가스를 속여 고객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두 기업이 차량의 연비를 과장 표시·광고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는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에 대해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또 두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11월 기간동안 판매한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의 연비가 실제 14.6㎞/ℓ임에도 15.1㎞/ℓ로 광고했다. 한국 닛산은 이미 해당 사건으로 지난 2017년 산업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고 같은 해 국토부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형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닛산은 또 2015년 11월~2016년 6월 판매한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가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한다고 허위 홍보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6년 5월 해당 차량을 수시검사해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특정 운행 조건에서 작동을 스스로 멈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실제 일반 주행 상황에서 해당 모델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킬로미터당 1.67g으로 유로-6 기준(0.08g/㎞)의 20.8배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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