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기된 화폐 4.3조…쌓으면 백두산 23배·롯데월드타워 1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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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기된 화폐 4.3조…쌓으면 백두산 23배·롯데월드타워 1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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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가 4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8년 중 손상 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를 보면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6억2700만장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2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폐기된 화폐를 낱장으로 높게 쌓을 경우 총 62.5㎞에 달하며, 이는 롯데월드타워의 113배, 백두산 높이의 23배, 에베레스트산의 7배에 이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3억3000만장으로 폐기된 지폐의 55.4%를 차지했다. 1000원권은 2억2000만장(36.7%), 5000원권은 3000만장(5.8%), 오만원권 1000만장(2.0%) 순이었다.

손상 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 방법에 의한 경우가 12억7000만원(교환액의 55.0%), 불에 탄 경우 7억8000만원(34.1%),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2억5000만원(10.9%) 순이었다.

폐기한 동전은 3700만개로 23억원어치에 달했다. 10원짜리가 2300만개(61.6%)로 가장 많았고, 100원짜리는 900만개(25.7%), 50원짜리 300만개(6.9%), 500원짜리 200만개(5.7%) 순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 금액은 24억20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보다 적은 23억원이었다. 손상 부위가 커서 반액만 교환하거나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폐가 앞뒷면을 모두 갖추고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어야 액면 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남은 면적이 3/4 미만∼2/5 이상이면 반액만 인정받는다. 2/5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교환하지 못한다.

한은 관계자는 "불에 탄 지폐는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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