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여부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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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여부 내달 결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6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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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16일 조양호 회장 일탈 행위 등을 겨냥해 두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겼으며, 이 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각종 배임과 사익편취 혐의로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자 한진그룹 계열 중 국민연금이 주식 일부를 갖고 있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를 수탁자책임위에 맡겼으며, 위원회 판단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주주권행사 여부와 방식을 다음 달 초까지 최종 결정한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에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만큼 이보다 앞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해 조 회장 일가(28.93%),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10.7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KCGI가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를 결정할 경우 양측이 연대해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측과 표 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 회장과 한 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 이후 개별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으로, 국민연금은 이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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