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KB국민은행 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고소
상태바
금융노조·KB국민은행 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KR20190116093100002_01_i_P2.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사측이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이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