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KB국민은행 사측이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이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