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상태바
검찰,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6일 13시 5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는 등 오너일가 재산증식에 악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고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켜 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해는 변제됐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으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황제 보석 의혹에 대해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고 집에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며 "술집에 가본 적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에는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태광 가족과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로 대리점에 섬유제품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법인세 등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집행 정지처분을 받았다. 2심에서도 2012년 6월 간암 수술과 대동맥류 등을 이유로 병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병 보석 이후 총 7년 8개월간 재판을 받는 동안 단 63일만 수감 생활을 했다. 나머지 기간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자택이나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 전 회장이 술과 담배를 즐기고 유흥가를 돌아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 들여 지난해 12월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