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진단으로 보험금 57억원 타낸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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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진단으로 보험금 57억원 타낸 18명 적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6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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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의사와 사기혐의자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할 시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월~2018년 6월 사이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셈이다.

이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악용했다.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씨는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원을 타내기도 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남성의 비율이 94.4%로 압도적이었고, 그중에서도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66.7%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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