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봐주기 편파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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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검찰,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봐주기 편파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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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신한금융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측에게 유리한 편파 수사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경영자문료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政金) 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애초 신 전 사장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1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남산 3억원 관련 뇌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남산 3억원 의혹 및 위증 혐의 등에 대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한편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인 '신한 사태'에서 촉발됐다.

사건 관련자들의 주변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라응찬 당시 회장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MB정권 실세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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