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조사 외부에 의뢰, 온정주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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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조사 외부에 의뢰, 온정주의 철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5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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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체육회가 앞으로 관련 사건의 조사를 모두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1차 이사회에서 한국 체육의 적폐로 드러난 가혹 행위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흥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준 피해 선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 체육에 성원을 보낸 국민과 정부,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간 내부 관계자들이 폭력∙성폭행 사안의 징계와 상벌 결정에 관여해온 관행과 병폐에 체육회가 자정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는 폭력∙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인∙방조한 회원종목 단체를 즉시 퇴출하고 해당 단체 임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폭력∙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는 시민 사회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의뢰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선수위원회∙여성위원회 등에 인권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체육회는 또 관리∙감독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재범 쇼트트랙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의혹 파문으로 얼룩진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철저하게 조사해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계에 만연한 온정주의 문화를 철폐하고 '성적 지상주의'로 점철된 현행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짐했다.

체육회는 폭력∙성폭력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의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고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 관련자 처벌과 징계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징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가혹행위 및 폭력∙성폭력 가해자가 국내외 해당 분야에서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할 방침이다.

성폭력을 예방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촌은 여성 부촌장과 여성 훈련관리관을 채용한다.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인권상담사를 배치하며 인권관리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견자 임무를 부여한다. 지도자의 전횡을 막고자 복수 지도자 운영제, 지도자 풀(pool) 제도를 도입한다.

이 같은 국가대표 선수 관리 기준은 학교와 실업팀 운동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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