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개편할까...여당 검토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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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할까...여당 검토의사 밝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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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사 사장단이 15일 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을 요구했다. 특히 증권거래세의 경우 폐지 또는 간소화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등 증권사 14개사와 자산운용사 10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사실상 이중과세돼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투자자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세가 간소화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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