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희망퇴직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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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희망퇴직에 쏠리는 '눈'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6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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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실적 부진에 몸집 줄이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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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2017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3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받는다. 최근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업계에 부는 희망퇴직 바람이 미래에셋대우까지 덮친 것이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침체된 증시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희망퇴직 등을 통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증시가 부진한데다 올해 역시 이렇다 할 증시 반등의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보편화로 영업지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점 역시 인력감축 요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희망퇴직 외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 조건 수정안에 대해서도 투표에 참여한 직원의 80% 가량 동의를 얻으며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안을 보면 신청 대상은 일반직 10년 이상 근무자 중 45세 이상, 지점 창구에서 일하는 업무직 8년 이상 근무자 중 36세 이상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일반직 기준으로 24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교육비 명목으로 5년간의 학자금 또는 위로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업무직도 24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사측은 완전한 퇴직 외에 일종의 계약직 전환인 WM전문직 또는 상담역 전환도 제안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희망퇴직과 함께 기존에 적용해온 임금피크제 조건을 개선해 임직원들의 신청을 유도한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은 임금피크제 또는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전환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고를 경우 만 55세에 전년 연봉의 80%를 받고 이후 매년 10%p씩 급여 지급률이 낮아진다. 다만 고과가 B0 이상인 직원은 임금삭감률 적용이 유예된다.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2년치 급여 및 6개월간의 재취업지원금이 지원되며 주식상담역을 고른 직원은 18개월치 급여를 받고 5년간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다만 증권업계에서 앞서 진행한 희망퇴직 규모를 보면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31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약 30여명을 퇴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해 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노사는 퇴직 신청 대상을 1975년생 이상 직원 중 근속 연수 10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직급에 따라 2년치 급여와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장급 이상은 3000만원, 차·과장과 대리급은 200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양호했던 조건과 달리 최종 희망퇴직 대상자 수는 저조했다는 평가다.

KB증권도 같은시기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차·부장급에 주어지는 퇴직금이 2억∼3억원에 달해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최종 신청자는 60여명에 그쳤다. 통상 희망퇴직자는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데 최근 증권업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직 자리가 마땅치 않아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1위 증권사인 만큼 희망퇴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다른 증권사들도 희망퇴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증권가에 구조조정 한파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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