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보험TIP] 뒤에서 '쿵'…중고차값 하락 걱정 '이젠 넣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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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보험TIP] 뒤에서 '쿵'…중고차값 하락 걱정 '이젠 넣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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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 자세히 알아두세요"…올해 보상범위도 확대될 듯
▲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 지난 2016년 9월 신차를 구매한 A씨. 그는 지난해 11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사고를 당해 차체 프레임(골격)에 해당하는 플로어패널 등을 교체했다. 당시 차량 피해는 보상받았지만 나중에 차량을 팔 때 유사고 차량으로 등록돼 중고차 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타인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하락분에 대한 일정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친다. 가해 보험사에서는 쉬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고객들도 이 약관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처럼 격락손해보상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은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기 어렵다. 뒤늦게 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고 보상금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씨의 경우 현재 약관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A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2년이 지나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사에 명시된 격락손해보상은 타인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을 경우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통 5년 이내의 차량은 준 신차로 취급하고, 무사고에서 유사고로 바뀌면 차량 값어치가 20% 이상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보상범위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A씨의 경우에도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격락손해보상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논의중이다. 금감원은 개정된 약관을 올해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타인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을 경우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액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까지 보상되던 것이 앞으로는 20%까지 늘어난다.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에서 15%까지 늘어나고, 그동안 보상범위에 없던 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는 수리비의 1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가액이 4000만원인 차량의 수리비가 900만원이 나왔을 경우 그동안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인 135만원이 지급됐지만 약관이 개정되면 수리비의 20%인 180만원이 지급된다. 출고 5년 가까이 된 차량도 수리비의 10%인 9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특히 엔진 등 차량 감가가 심한 주요 부품 수리에 대해서는 출고 기한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차량 사고 후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 차주들이 대부분이다"라면서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들도 피보험자들이 청구하기까지 쉬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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