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28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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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28일부터 신청접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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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 1억원 이하 5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첫 도입돼 지난해 12월말 기준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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