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작년 7월 5G 망 필수 설비를 무선통신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이번에 이용대가를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을 시와 군으로 구분한 다음 이용대가를 산정했다. 유선통신망 공동 활용 대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설비 관로를 100m 이하로 임차하더라도 100m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로 최소임차 거리'를 2022년부터 폐지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임차 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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