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물질은 감자 저장기간 중에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생장조정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이달 둘째주(1월 4~10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698건 중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은 한 건도 없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