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지난해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엔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대현하이텍에 따르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데 사용했고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개(추정치)가 생산?판매됐다.
대현하이텍은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하고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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