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동행방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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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동행방안 이행하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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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BBQ치킨 가맹점주로 구성된 협의회가 탄생했다. 이들은 본사에 동행방안을 이행하고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BBQ치킨 가맹점주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이익공유, 상생발전을 기본정신으로 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그 동안 BBQ 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반복된 오너리스크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해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다"며 "발족식을 통해 점주들이 힘을 결집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프랜차이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사에 지난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9개항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7년 초 가격인상과 철회과정을 거치며 국민적 비난을 받자 김태천 당시 부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혁신적인 기업정책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동행방안은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설치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개발비, 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이다.

협의회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로 이뤄진 '치킨 릴레이' 하나뿐"이라며 "본사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는 기존 운영위원회 명칭만 변경한 본사의 기구 중 하나일 뿐이어서 가맹점 의사수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상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보공개서상 BBQ의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3년이며 1년마다 갱신하도록 돼있다"며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주단체 구성 및 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가 이 조항을 악용해 계약해지를 해도 가맹점주는 기존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커녕 매장개설을 위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최초 입법취지는 가맹점주에게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은 오랫동안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 점주들의 가맹점주 단체발족을 계기로 가맹점주와 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보다 건강하게 공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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