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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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3월부터 시행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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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앞으로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며 "천재지변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잦은 문제도 있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된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과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가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유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돼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혜택을 제도화해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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