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HDC현대산업개발, 이번엔 '하도급 갑질'로 거액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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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HDC현대산업개발, 이번엔 '하도급 갑질'로 거액 과징금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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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연초부터 갖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엔 하도급대금 갑질이 적발돼 과징금 6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7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1억5078만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또한 1억7919만원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 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2015년 4~5월에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7월~10월에도 5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12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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