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연초부터 연이은 악재에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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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연초부터 연이은 악재에 곤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0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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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취소, 비리 논란에 비소 검출까지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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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연초부터 연이은 악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비리 수사요구, 시공사 선정 취소, 아파트 공사현장 발암물질 검출까지 하나하나 사안이 중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후속 처리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6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뇌물공여약속죄 혐의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특수직무유기죄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을 수주해 2008년 공사를 마쳤다. 이후 내부 고발자가 사업과정에서 공사비가 누수된 정황을 제보했고 경찰수사 결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가 실제 44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거제시는 2009년 HDC현대산업개발에 5개월간 국가기관 발주공사 입찰 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해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년에는 거제시에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을 약속하면서 입찰제한 처분기간을 줄여달라는 경감신청서를 제출했다. 거제시는 이를 공증을 통해 확약 받고 입찰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주는 경감처분을 했다. 

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사회공헌을 약속하면서 경감신청을 한 것과 실제 처분기간이 경감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련의 행위들이 '뇌물공여약속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공헌 약속에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순수한 의도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거제시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SBS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1월 착공한 고척아이파크 부지(구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중 40%에 달하는 땅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 대비 25배가 넘게 검출됐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실제 서울시청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된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사업' 평가서 내 토양오염도 분석결과서를 보면 부지 5개 구획(S-1~5) 중 S-1 구역 표토에서 66.66㎎/㎏, 중토에서 149.02㎎/㎏, 심토에서 94.17㎎/㎏의 비소가 검출돼 기준치(25㎎/㎏)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구역에서 아연과 불소, S-4 구역 중토에서도 납과 아연 등 중금속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비소가 검출된 부분이 확인돼 구청에 신고했고 이후 정밀 토지영향평가를 진행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토양에 대해 정화처리를 하고 있다"며 "오염된 토양을 다 걷어내고 정화처리를 한 후 검증을 거쳐 구조물을 지을 계획으로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제거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는 수모도 당했다. 해당 단지의 공사 예정금액은 약 8000억원으로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전체 도시정비사업 수주규모인 2조383억원 중 40%에 달한다. 발주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최근 건설업황상 기존 수주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타격이 크다. 공사비 수백억원을 아끼다가 8000억원 규모 계약을 날렸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7일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해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이후 특화설계안, 공사범위 등 세부 계약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공방을 예고한 상태로 향후 추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총회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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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6 2019-01-10 20:41:10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총회라는건 용역들이 현대산업개발 사장님께 보고한 내용이고, 법원은 적법한 총회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사장님은 법원판단보다 용역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시나봐요

HDC수사해라 2019-01-10 11:30:14
지금 이순간 반포3주에서는 HDC 용역풀어서, 대우,대림,롯데,포스코,현대의 입찰설명회를 방해하고 있다.

며칠전 이혼했는데, 오늘은 데이트 폭력이냐?

나는 자연인 2019-01-10 09:01:49
거지 같은회사 맞구요
쫒겨날 짓만합니다
이런 시공사 안망합니까?
OS풀어 폭력 ㆍ협박 ㆍ미행은 기본이구
기업이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죠
적폐중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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