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건주의 금융파레트]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신중함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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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신중함이 필요한 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4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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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4대 보험 의무화 작업에 돌입했다.

특수고용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취지라지만 전체 특수고용직의 70%를 차지하는 설계사들은 오히려 보험사발 대규모 인력 감축 움직임에 떨고 있다.

40만 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우선 고용보험만 적용하더라도 월 174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최대 10만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4대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되레 저성과 설계사의 퇴출압박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사자인 설계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2017년 11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계사의 78.3%는 개인사업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찬성이 16.5%, 반대는 38.0%로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나머지 45.5%는 설계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설계사는 시간·장소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타 보험사나 GA로의 이직도 잦은 만큼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 장기근속·고소득 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다. 오히려 근무에 제약을 받고 세금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절실히 공감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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