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택지구(3주구)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이 지난 7일 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이 조합원 1622명 중 857명 참석, 74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해 7월 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특화설계안, 공사범위 등 세부 계약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총회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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