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1주택 2년 유지해야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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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1주택 2년 유지해야 양도세 면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07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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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 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가 1채씩 가진 것으로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 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은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의 경우 오는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유흥주점에는 이용자들이 내는 음식요금의 1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1120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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