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31년만의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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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31년만의 대수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07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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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현 정부 들어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진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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