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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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03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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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 안전장치(사진=연합)
▲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 안전장치(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2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2년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다. 

부모 부담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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