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받아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사업화 후에도 2년간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사전 신청을 받고 2∼3월에 예비심사를 거친 뒤 4월 법 시행 후 곧바로 본 심사를 벌여 4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도 운영한다. 5월 중에는 핀테크 기업 홍보 차원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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