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총보수 기준 1.8%…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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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총보수 기준 1.8%…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3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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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당을 제외한 2019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2630만원, 국무총리는 1억7544만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273만원, 장관은 1억2901만원, 차관급 기관장은 1억2715만원, 차관은 1억2529만원 수준으로 각각 책정된다. 

또한 정부는 △방재안전업무수당 신설 △파출소 잠수·구조대원 대상 특수업무수당 신설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 대상 위험근무수당 신설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 대상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은 강화된다. 

직위해제 기간 중 첫 3개월 보수금액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어든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 보수금액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각각 줄어든다. 

사병 월급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등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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