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고령자 면허갱신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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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고령자 면허갱신주기 단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3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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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25일 시행된다.

개정 도교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강화된 처벌 수위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이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경찰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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