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화재 소비자 피해보상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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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화재 소비자 피해보상 시급하다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2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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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올해 발생한 BMW차량 52대의 화재발생 원인을 밝혀냈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매연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발생한 배기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공급해 엔진 연소실 내의 온도를 낮추어 배기가스 중 질소 산화물을 억제시키는 장치가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이다.

배기가스를 식혀주는 EGR쿨러에서 새어나온 냉각수가 침전된 상태에서 고온의 배기가 혼합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설계당시 쿨러의 열용량이 작게 만들어졌거나 EGR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봤다. 결국 자동차 회사의 설계결함이라는 결론이다. 

BMW는 소프트 웨어나 설계 과정상 결함이 아닌 부품 제작사의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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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늑장 리콜에 따른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리콜 과정에서 축소한 정황에 따라 추가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BMW 독일 본사는 2015년 EGR TF를 꾸리고 나서도 은폐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2018년에야 한국에서 다수의 차량화재가 발생하자 마지못해 리콜을 실시하는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콜대상 BMW 차주 3000여명은 사기판매와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행정적 조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소비자 차량이나 같은 모델의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물론 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수리대기하거나 운행에 제한을 받은 소비자의 피해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보상은 한국소비자원이 적극 나서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속한 조정결정을 내리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다. 리콜을 실시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BMW 화재발생 사건 등을 통해 수입자동차회사가 이제 더 이상 한국 소비자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행태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 또한 수입자동차는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당국의 감시기능 강화는 물론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한국 소비자가 무섭다는 경종을 울려줄 때만이 이러한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이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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