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260개 추가 발견…시한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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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260개 추가 발견…시한부 기소중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27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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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의혹 및 주택 공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과 전현직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520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이 회장이 이들 계좌와 관련해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전씨가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여러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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